<조선비즈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장. 취재 단계
- 제1조. 불법적 취재 금지
- ①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업인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단, 연극, 음악, 예술 비평 기사 등에 필요한 작품 감상 과정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식당
평가와 여행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가짜 이름을 이용하여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 ②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은 금지된다. 다만 특정업계 내부를 취재하기 위해 해당업계로 취업하거나 범죄 및 반사회적 사건에 대한 탐사 보도를 수행할 경우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할 수
있다.
- ③ 녹음과 촬영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제2조. 취재의 예의
- ① 취재,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 ②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당 기관 책임자,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환자를 취재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사건·사고 현장, 재난·재해 현장을 취재할 때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춘다.
- 제3조. 인터넷 취재
- ①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있어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취재·제작의 기본이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 ② 메일이나 스마트폰의 문자 및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한 취재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 ③ 메일과 문자 메시지 및 채팅 서비스를 통한 취재에서는 표현이나 단어 사용에 예의를 다한다.
- ④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의 정보나 영상은 보완 취재를 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 ⑤ 홈페이지 등을 소개할 때는 사실 관계가 정확한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 ⑥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독자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한다.
- ⑦ 개인 컴퓨터와 휴대기기, 저장매체 등은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한다. 기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해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 ⑧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그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 ⑨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재가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⑩ 공공 기관 및 기업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 사항으로 간주한다. 이를 이용할 때는 정보가 오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제2장. 확인 보도
- 제1조. 사실 확인
- ①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 ②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③ 마감 전까지 중간 및 최종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한다. 사실이나 인용을 다시 확인하고 기사에 쓰인 단어 선택이 적절한지 점검한다.
- ④ 사람의 이름, 직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반드시 재차 확인한다.
- ⑤ 끈질기게 검증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수준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조선비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쓴다.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 아니라 "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학생”이라고 서술한다.
- ⑥ 사실 확인의 최종 책임은 기자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도 함께 진다.
- 제2조. 보도자료의 검증
- ①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반드시 사실을 검증하고 다른 출처의 정보로 보강하여 보도한다.
- ② 보도자료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 제3조. 기록과 자료 조작 금지
- 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②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삽입하거나 사진, 그래픽, 오디오나 영상을 포함한 뉴스 보도 중 어떤 것도 위조하지 않는다.
- ③ 가급적 필명이나 합성·가상의 이름과 나이, 장소나 날짜를 쓰지 않는다.
- ④ 삽화나 재연은 명확히 표시한다.
제3장. 취재원
- 제1조. 취재원과의 관계
- ① 취재원은 뉴스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자신의 이해관계 및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②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 ③ 취재원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나 다른 취재자의 정보를 그대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
- ④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신문사 외부인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취재원에게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는 있다.
- ⑤ 취재원과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제2조. 취재원 명시
- ① 모든 기사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 1.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정보로서 뉴스 보도에 필수적인 경우
- 2. 익명을 요구한 출처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을 경우
- 3. 출처를 신뢰할 수 있고 취재원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 4.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 5.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③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익명의 제보자가 어떻게 제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익명을 요청하는 사유,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기사 안에
상술해야 한다.
- ④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⑤ 복수의 정보원 취재를 기본으로 하며, 실명 공개가 가능한 정보원을 우선시한다.
- ⑥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가상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도 안 된다.
- ⑦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받은 담당 부서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
- ⑧ 기사가 인터뷰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가능한 범위까지 서술한다.
- ⑨ 익명은 성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을 써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A, B, C 등으로 쓴다.
- ⑩ 단순히 ‘제보자’라고 인용해서는 안된다. 가급적‘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무부의 고위 관리에 따르면’ 등과 같이 익명 취재원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한다.
- 제3조. 취재원 인용
- ① 취재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대로 인용부호 안에 넣는다.
- ② 인용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다. “어…”와 같은,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음절은 생략할 수 있다.
- ③ 취재원의 발언 자체가 아니라 취지만을 전달할 때는 직접 인용구(겹 따옴표)에 넣지 않는다.
- ④ 문법 오류나 단어 사용을 교정하기 위해 인용문을 변경하지 않는다. 인용 주체의 문법이나 어휘가 적절치 않으면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 ⑤ 필요한 경우 기사에서 기자 회견, 전화 인터뷰, 기자와의 복도 대화 등과 같이 취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⑥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을 직접 인용구로 처리하면 안 된다. 기관이나 단체는 직접 인용구의 화자가 될 수 없다. 예) 청와대는 “ ”라고 말했다.
- ⑦ ‘열변을 토했다’, ‘애원했다’, ‘넌지시 말했다’ 등과 같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표현을 직접 인용구의 술어로 사용하는 것은 피한다.
- ⑧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과 같은 상투적인 인용 문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익명으로 타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을 직접 인용문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 ⑩ 기자 자신의 생각을 마치 취재원이 말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기사화해서는 안된다.
- ⑫ 간접 인용을 할 때는 간접 인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용한 사실과 출처 등을 밝힌다.
- 제4조. 취재원과의 약속
- ① 취재원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비보도(off the record)나 엠바고(보도 유예)를 약속하지 않는다.
- ② 취재원이 비보도나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한 뒤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보도와 엠바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 1. 기자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 2. 내용이 명백하거나 취재원의 엠바고나 비보도 요청 전 기자가 직접 입수한 공문서 및 자료 등인 경우
- 3. 일반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보도를 요청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일 경우
- 4.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 5. 비보도나 엠바고가 국익과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엠바고를 요청한 취재원 이외의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한 경우
- 7. 기자에게 말한 뒤 뒤늦게 비보도나 엠바고를 요청하는 경우
- ④ 엠바고는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5조 취재원 보호
- ① 취재원 명시 원칙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보자가 익명을 원하고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사실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으며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임을 확신한다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다.
-
②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및 신원의 보호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 ③ 은닉이 해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재원이 동의한 경우 뿐이다.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국익과 공익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저작권 및 표절
- 제1조. 출처 표시
- ① 다른 신문이나 타 매체의 자료, 보도자료 등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② 통신사 기사를 사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한 뒤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바꿔 자사 기사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풀(pool) 기사의 경우 풀 취재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 ③ 제3자가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물, 소셜미디어·커뮤니티·블로그·댓글 등 게시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 저작물 등 외부 콘텐츠를 발췌, 삽입한 경우
반드시 원 출처를 명시한다.
- ④ 소셜미디어 포스팅과 타 매체가 보도한 디지털 뉴스는 출처를 정확히 명시한다. 가능하다면 콘텐츠의 링크를 함께 제시한다.
- 제2조. 표절 금지
- ①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 ② 다른 매체의 보도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는다.
- 제3조. 저작권 보호
- ① 조선비즈 콘텐츠가 타 매체에서 인용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타 매체의 콘텐츠를 인용한다.
- ②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 ③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지도 등은 저작물이며 트위터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글이나 사진도 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필요하면 원고료를 주고 구매한다.
- ④ 음악, 연극, 강연 등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촬영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⑤ 외부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사내 법무팀에 자문을 구한다.
제5장. 반론 및 정정 보도
- 제1조. 반론권 보장
- ① 보도에 관련된 사람(또는 단체)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 특히 비판적 내용으로 보도할 경우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기사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②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을 실어야 한다. 기사의 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당사자가 회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반론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기사에 포함한다.
- ④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후 보도한다.
- ⑤ 반론 보도문은 잘 보이도록 편집한다.
- 제2조. 오보 등 기사의 정정
- ①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하고 확인한다.
- ② 정정보도는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
- ③ 정정보도의 경우 정정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정정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④ 사실에 기반한 오류를 정정할 때 ‘재구성’, ‘수정’, ‘명확화’, ‘변경’ 등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현재 발행됐거나 게재된 기사를 정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과 함께 게재한다.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⑥ 그래픽과 사진의 경우 정정 로고 등을 이용해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고, 정정된 이미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제6장. 명예훼손
- ①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공익성 여부와,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의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③ 국회의원, 지방의원, 고위 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간부, 단체 임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은 공인(公人)의 명예 훼손 여부는 사인(私人)과는 다를 수 있으나
공인의 경우라고 해도 명예훼손에서 모두 면책되지 않음을 유의한다.
- ④ 사자(死者)의 명예 역시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7장. 사생활 침해
- 제1조. 사생활 침해
- ① 취재를 위해 개인 주거지나 집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출입하지 않는다. 출입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취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② 사전 동의 없이 집으로 찾아갈 경우 부서장과 상의한다. 명백한 범죄나 범법 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인물에게 반복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공인의 경우 사전 조율 없이도 공공 장소 등에서 질문과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 ④ 사인(私人)의 사생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해 보도할 수 있다.
- ⑤ 소셜미디어에 공표된 글들은 그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서 보도 여부를 판단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유의한다.
- 제2조. 초상권 등의 보호
- ①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인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공공장소(쇼핑몰, 기차역, 공항 등)에서의 사적 재산이나 불법·반사회적 소유물에 대해서 재산의 소유주가 녹화 중지를 요구할 경우, 공익 등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녹화를
중단해야 한다.
- ③ 공공장소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 곧바로 종료해야 한다.
- ④ 특정 개인을 촬영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불특정 다수를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 ①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 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 ② 보도 대상이 된 사람들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를 보도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③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독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엄중하게 관리하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 ④ 필요 없는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 제4조. 공인의 사생활 보도
- ① 공인의 사적 행동은 공적 이슈를 제기할 때만 보도한다. 다른 미디어에 보도됐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②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정함과 정확성, 인권 중시 태도를 지킨다.
제8장. 사실과 의견의 구분
- 제1조. 사실과 의견 구분
- ① 기사나 논평, 사설과 칼럼 등에서 주어의 명시, 정확한 인용 표시 등을 통해 사실에 관한 것인지, 필자 의견이나 판단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② 개인적 의견이나 편견,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2조. 논설
- ① 정확하고 엄격한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② 개인 의견을 배제하고 사시(社是)에 입각해 작성한다.
- ③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 및 정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 ④ 고의적인 편파와 왜곡을 경계한다.
- ⑤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⑥ 사설 등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제9장. 편집
- 제1조. 표제
- ① 기사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
- ② 기사의 표제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③ 기사의 표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1. 특정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문구
- 2.“경악”, “초토화”, “발칵”, “멘붕” 등 자극적인 문구
- 제2조. 편집 유의 사항
- ①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 등에 의해 특정 사안을 고의적으로 배제·누락해서는 안 된다.
- ② 기사의 배치, 크기 등에 주관을 개입시켜 내용을 확대하거나 과장해서는 안된다.
- ③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하게 보도할 경우 과대 편집해서는 안 된다.
- ④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 ⑤ 사외 기고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글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⑥ 칼럼 등 논평은 사실 보도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 ⑦ 기사와 광고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 ⑧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기사 제목과 광고 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는다.
- 2.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3. ‘뉴스’, ‘속보’, ‘단독’, ‘특종’ 등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 4. 협찬이나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이 기사는 ○○의 지원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와 같이 협찬이나 후원에 의한 기사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제3조. 부당한 재전송 금지
- ① 뉴스 기사 검색 횟수를 늘리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꿔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 전송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당한 전송 행위로 간주한다.
- 1.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똑같이 재전송하는 경우
- 2. 동일 기사를 제목이나 섹션을 변경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조금씩 변경해 재전송하는 경우
-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 5. 실시간 검색어 등 하나의 키워드에 다른 콘텐츠를 덧붙인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제10장. 어린이 및 청소년
- 제1조. 미성년자 취재
- ① 미성년자를 인터뷰하거나 촬영할 때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취재로 인해 미성년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정신적 압박과 불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미성년자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반인륜적 죄를 범했거나 지명 수배 등 공표된 미성년 피의자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⑤ 제③항과 ④항에서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2. 소속 학교명, 학원명 등
- 3. 거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⑥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제2조. 미성년자 보호
- ①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 ② 무력이나 폭력을 표현할 때는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 ③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 1.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 2. 음란 도서·사이트, 성 보조기구
- 3. 마약류, 환각물질, 주류, 담배
- 4. 조직폭력, 사행행위, 도박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 1.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 2.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일탈행위
- 3. 왕따, 학교폭력 등 폭력행위
- 4.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행위
제11장. 사진과 영상
- 제1조. 관련 사진 및 영상 게재
- ①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 ②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진을 사용한다. 다만 시간상 촬영이 힘들거나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③ 캡션(사진 설명)은 사진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④ 사진 게재 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 ⑤ 인물의 성격이나 사회적 신용을 부당하게 폄하하거나 훼손하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2조.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 ① 사진 및 영상의 조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어떤 방식으로도 사진을 수정하거나 디지털로 조작하지 않는다.
- ③ 사진의 어느 부분도 디지털로 더하거나 빼거나 재배열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주된 피사체를 분명하게 부각하기 위해 주위 배경을 생략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④ 카메라 센서의 먼지, 스캔한 원본이나 인쇄물의 긁힌 자국을 제거하기 위한 수정은 허용된다.
- ⑤ 색감 조정은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원래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농도, 대비, 색상 및 채도 레벨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⑦ 사진, 몽타주,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디지털로 보정했거나 변경했을 경우 보정 및 변경 내용을 명시한다.
- ⑧ 정보 그래픽을 만드느라 사진의 원본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추출 또는 발췌했을 때는 해당 이미지가 변형됐음을 밝힌다. 정보 그래픽에 사용된 자료의 원본과 그 출처를 명시한다.
- ⑨ 시각적 효과를 위해 차트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표시해야 하며, 시각적 강조를 위해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 ⑩ 합성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표현상 여러 이미지를 한 장으로 합성하거나 다중 장시간 노출 특수 렌즈 등의 사진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캡션(사진 설명)에서 밝힌다.
- ⑪ 일반적인 묘사를 위해 특정되지 않은 인물 사진이 필요한 경우, 내부 직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연출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 ⑫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재현'은 정성스러운 취재와 축적된 검증이 필수적이다. 재현 이미지나 연출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⑬ 재현은 명백히 재현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한다.
- 제3조. 자료 영상의 사용
- ① 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경우 과거 이미지임을 표시한다.
- ② 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③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보도할 때 해당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이나 건물 등의 자료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택의 문패, 간판, 현수막, 포스터 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④ 과거의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미 형기나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경우, 사건 당시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사건이 가진 사회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속
부서장과 상의해서 판단한다.
제12장 품격과 절제
- 제1조. 어휘의 선택
- ①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한다.
- ② 사투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조롱이나 경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일반적으로 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떤 매체에서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외설적인 언어, 차별적인 언어, 기타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다.
- 1. 성적 욕설
- 2. 인종차별적이거나 민족차별적인 언어
- 3. 성차별적이거나 혹은 성정체성(sexuality)에 관한 욕설
- 4.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경멸적인 언어
- 5. 종교적 단어를 경멸적으로, 혹은 다른 거친 언어와 결합해 사용하는 것
- ④ 욕은 사실의 일부분이거나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욕은 직접 인용문에서만 사용한다. 욕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용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욕은 제목에
사용할 수
없다.
- 제2조. 선정보도 금지
- ① 성(性)을 다루거나 표현할 때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②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 등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다룬다.
- ③ 신체 노출과 관련한 표현을 절제하고, 묘사할 경우에도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 ④ 운동 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⑤ 외설‧ 음란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⑥ 인신매매, 매매춘, 성적 학대 등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 ⑦ 특히 성폭력 사건의 보도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⑧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징, 육체적‧ 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담은 용어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⑨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⑩ 범법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범인을 영웅시하지 않는다.
- ⑪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 ⑫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한 약물의 명칭을 보도하지 않으며 살인․ 폭력․ 자살․ 도박․ 사기 등에 이용한 흉기와 수법,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 ⑬ 시신이나 사건 현장 등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⑭ 마약이나 각성제 등을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⑮ 도박 및 사행 행위 등을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⑯ 납치․ 유괴․ 인질 사건의 경우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건과 관련해 추측·과장 보도를 하지 않으며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요청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협조할 수 있다.
제13장. 범죄보도
- 제1조. 피의사실 보도
-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칭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한다.
- 1. 공개된 재판에서 공표되지 않은 제보자와 증인인 경우
- 2. 반인륜적 죄를 범했거나 지명 수배 등 공표된 경우를 제외한 미성년자의 경우
- 3. 참고인.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경우나 공인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는 예외로 한다.
- 4. 정신장애인. 단, 흉악범이나 재범이 염려되는 도주자, 알코올·약물·각성제 등에 중독되거나 이상성격·노이로제 등으로 범행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5.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
- ③ 수사 당국이 공표하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보도할 때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 취재를 한다.
-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되 피의자가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주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 ⑥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한다.
- ⑦ 피의자의 인권을 배려하여 수갑을 찬 사진이나 영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⑧ 피의자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 사용하는 등의 남용을 피한다.
- ⑨ 피의자의 대인 관계 및 성장과정 등의 프로필은 해당 사건의 본질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도한다.
- ⑩ 사건의 본질 및 배경과 무관한 전과 ‧ 전력은 보도하지 않는다.
- ⑪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보도를 삼가며, 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⑫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나 주변 건물 등을 촬영하지 않는다.
- ⑬ 범죄 용의자의 체포, 심문 방법, 소송 절차, 법정 장면 등을 다룰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주의한다.
- ⑭ 과거의 범죄를 보도할 때 일부 관련자(범법자, 용의자, 증인, 친척, 피해자 등)가 자신의 신원이나 소재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신원이나 소재를 어느 정도
밝힐
것인지에
대해 부서장과 상의한다.
- ⑮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나온 후 그들의 이름이나 얼굴, 주소를 노출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⑯ 소위 ‘직소 퍼즐 효과’, 즉 각기 다른 매체에 실린 별개의 기사가 서로 다른 세부사항을 제공해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관련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조. 피해자 보도
- ① 사건·사고 현장의 취재는 신중해야 하며 희생자,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취재할 때는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 ②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 ③ 미성년 피해자와 성폭행 피해 여성을 직접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
- ④ 성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 ⑤ 범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관해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한다.
- ⑥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이외의 사항은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과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제3조. 재판보도
- 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중의 관심사나 사회 정의 실현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심층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다.
- ② 재판 전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의 자백 또는 경찰 기록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회견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간다.
- ③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4장. 특수 보도 관련
- 제1조. 재난 보도
- ①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재난 등의 비극적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 ③ 천재지변이나 재난, 대형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보도한다.
- ④ 이외의 사항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재난보도준칙>을 준용한다.
- 제2조. 자살 보도
- ①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 ② 특히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 ③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 ④ 자살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다만 공인과 그에 준하는 인사가 자살했거나 사인(私人)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교훈이 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원을 밝힐 수 있다.
- ⑤ 자살 방법, 자살 장면, 자살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 ⑥ 동반자살을 포함해 자살은 고전 또는 예술 작품이라도 신중하게 언급한다.
- ⑦ 필요한 경우 위기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나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 대안을 제시한다.
- ⑧ 이외의 사항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자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준용한다.
- 제3조. 여론조사 보도
- ① 여론조사를 보도하거나 여론조사를 인용한 내용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 ②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 조사 의뢰기관, 표본의 크기와 오차 한계, 조사방법 등을 반드시 밝힌다.
- ③ 설문 내용과 조사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질문의 표현방식 등이 의도적 결과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 ④ 특히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보도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준용한다.
- 제4조. 의료보도
- ① 건강과 의료 관련 정보는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가의 해설이나 어려운 전문 용어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추가한다.
- ②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신중히 다루고, 초보 단계의 연구 결과를 최종 단계처럼 내세우지 않는다. 복수의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그 유효성이나 문제점,
조건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유의한다.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한다.
- ③ 병명의 취급이나 증상의 해설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한다.
- ④ 환자의 개인 정보와 건강 상태 등을 공개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⑤ 건강 식품이나 건강 보조제의 효능 등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을 피한다.
- 제5조. 종교 보도
- ① 특정 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종교의식을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 종교를 보도할 때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② 종교를 다룰 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15장. 기밀 유지와 취재권
- 제1조. 기밀 유지
- ① 취재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신문사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가의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등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정보 제공은 최소화한다.
- ② 취재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 등은 회사에 귀속된다. 적절하게 관리하고 분실, 파괴, 변조, 유출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중요한 정보나 자료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으로 관리한다.
- ③ 취재 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④ 취재 자료의 외부 제공은 다음 각 호에 한해 부서장의 승인 하에 허용될 수 있다.
- 1. 자료 제공이 법률로 요구된 때
- 2. 국가 안전이나 인명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 3. 언론 중재위원회 등에서 방어를 위해 필요할 때
제16장. 이용자 참여와 보호
- ①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 ②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③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④ 홈페이지 운영에서 청소년 보호에 유의하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7장.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 제1조.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금지
- ① 금융, 증권 시장을 담당하는 기자, 부서장, 편집자는 주식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 ②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주식 투자 등 금전적 이익을 얻는 데 이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③ 취재를 담당하는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해서는 안된다.
- ⑤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보도하지 않는다.
- ⑥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시장 변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요청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둔다.
- 제2조.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 ①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 추구나 손실 회피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신문사의 이익 추구나 손실 회피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그 정보가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 추구나 손실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④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⑤ 퇴직이나 전직을 하는 경우 자신이 취재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신문사의 승낙 없이 이용하지 않는다.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그 정보를 보도·저술·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3조.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의 보도 제한
- ① 이해 관계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친·인척,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취재 보도에 관여하지 않는다.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2. 종전에 근무했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 3. 기타 학연· 지연·혈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과 상의한다.
- ③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그들에 대해 글을 쓰거나 그들의 발언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예외가 발생할 경우 이해 관계와 무관함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 ④ 부서장이나 간부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담당 기자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사화 여부는 철저히 담당 기자와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⑤ 자신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기관의 관련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18장.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 제1조. 금품 및 향응 수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기자단을 통한 의례적인 촌지도 받지 않는다.
- ②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및 향응, 특혜를 정중히 사절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금품 및 향응은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부동산
- 2. 선물
- 3. 숙박권
- 4. 회원권
- 5. 입장권
- 6. 할인권
- 7. 초대권
- 8. 관람권
- 9. 부동산 등의 사용권
- 10. 무료 여행
- 11. 주류 접대
- 12. 골프 접대
- 13. 육해공 교통 승차권
- 14. 교통·‧숙박 등의 편의
- 15. 과다한 할인 혜택
- ③ 회사 내 누구도 담당 기자에게 제1항에 포함된 금품 및 향응, 특혜를 요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④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받은
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는 윤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한 후 윤리위원회의 처분에 따른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금품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법정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위 ①, ②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 ⑥ 제⑤항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금품’의 기준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이하로 한다.
- ⑦ 사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외부에서 보내오는 축하 화환, 난 등은 돌려보낸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환경 미화에 활용한다.
- ⑧ 조선비즈 사원증을 통해 회사 밖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특별 대우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사원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본사
차원에서 후원하는 전시회 무료 입장 등은 허용된다.
- ⑨ 스포츠 부서 기자들은 경기 티켓, 여행 경비 지원, 식사 및 선물 수수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특정 스포츠 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 ⑩ 사진 기자, 아트 디렉터, 기술 에디터와 담당 기자는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장비나 프로그램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 ⑪ 여행·관광 담당 기자는 여행업체 관계자(호텔, 리조트, 식당, 여행사, 항공사, 철도회사, 선박회사, 렌터카, 관광지 운영 업체 등)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특혜도
받을 수 없다. 특정 업체가 주관하는 무료 여행 이벤트 당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⑫ 주요 스포츠 경기, 공연 등 보도는 하지 않지만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있는 행사라고 판단한 경우 부서장과 협의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취재 비용을 받는다.
- ⑬ 회사 직원이나 구독자를 위한 선물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 관람권, 공연 관람권 등 ②항에서 규정한 금품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조선비즈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자신을 조선비즈 직원으로 명시해서 대학이나 기타 교육 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강연하고 사례비를 받을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 제2조. 취재 경비
- ① 취재 등 보도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뉴스 가치를 고려해 취재에 필요한 출장을 계획하거나 취재원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제반 경비를 회사가 지원한다. 단 군사 작전, 전시 출장, 과학적
목적의
탐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소속 부서장과 상의하여 교통비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③ 전세기 혹은 자가 항공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요 비용을 합리적인 비율, 예를 들면 표준 항공 운임에 따라 정산한다.
- 제3조. 취재용 물품
- ① 보도자료 또는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서적이나 음반, 영상 자료는 받을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사용 후 회사에 귀속시키며 활용이 끝나면 자료 관리 부서로
이관한다.
- ② 영화, 연극, 공연, 전시, 행사 등은 회사의 경비로 취재한다.
제19장. 대외 활동
- 제1조. 정치적 활동
- ①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 ② 정치 관련 사무실의 운영, 정치적 약속, 정치인이나 특정 그룹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③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특정 단체에 기여하거나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④ 취재 및 보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은
삼간다.
- ⑤ 배우자 혹은 가족의 일원이 전문적 혹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역할과 직무 등 지속적인 정치 활동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 알린다.
- ⑥ 정치 및 사회 관련 취재 기자와 부서장은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2조. 영리사업 관여
- ① 취재원 또는 유관업체와 재정적 관계를 맺지 않으며 투자와 지분 참여 등 경제적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② 기사를 통한 의견 제시 외에 타인을 위한 자산 운용, 투자 조언, 경영 지원 활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의 일반적 재정 계획에 조언을 줄
수는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법적 지위(법정 관리인 등과 같은)를 부여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 ③ 취재 대상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사업 제안 등을 하지
않는다.
- 제3조. 사외 활동
- ① 외부 활동에 대한 회사 차원의 개입 이전에 기자들은 조선비즈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평판을 유지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② 기본적으로 다른 언론사의 뉴스 취재팀에 참여할 수 없고, 조선미디어그룹이 발행하지 않는 매체에 기명 기사를 실을 수 없다.
- ③ 외부 강연의 경우 금전적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강연 내용이 조선비즈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④ 조선비즈와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상을 수상해서는 안 된다.
- ⑤ 원하지 않는 수상이거나 허용된 상 외의 수상인 경우에는 주최 측에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다.
- ⑥ 명예 학위나 동료들 혹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수여되는 상 등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상 시 수여 기관에 호의적 표현을 밝힐 때 신중하게 한다.
- ⑦ 조선미디어그룹에서 출판되거나 게재되는 기사와 칼럼을 제외하고는 특정 콘텐츠,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지지나 증언, 혹은 홍보 문구
제공을
금지한다.
- ⑧ 조선미디어그룹의 이름으로 개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⑨ 라디오나 TV 등 타 매체 출연에 신중해야 하며, 출연 여부를 사전에 부서장과 상의한다.
- ⑩ 타 매체에 출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 내용과 논조가 조선비즈의 방향과 일치되는지 고려한다.
- ⑪ 타 매체 출연 시 공격적이거나 과열되는 논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연했을 때는 관련 이슈에 대해 충분히 타당한 분석을 제시한다.
- ⑫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닌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다. 기사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표현은 피해야 한다.
- ⑬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보도하기 전에 타 매체에 출연해 발표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⑭ 조선미디어그룹 내의 매체 출연은 허용되나 경쟁사 매체에 출연하는 것은 자제한다.
- ⑮ 소속 매체 이외의 여러 매체에 빈번하게 출연하는 행위는 삼간다.
- ⑯ 종교 단체, 지역 자선 단체, 도서관 등의 공공적 시민사회 활동은 인정되나 단체의 모금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대가성을 바라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조선비즈의 이름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모금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⑰ 외부 기고의 경우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조선비즈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일치하는지도 고려한다. 이에 대한 문제는 소속 부서장과 반드시
논의한다. 외부 기고를 승낙하기 전, 해당 간행물의 내용이나 논조 등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조선비즈 내 자신의 기명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고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 ⑱ 외부 기고 과정에서도 조선비즈 윤리규범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부 기고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도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⑲ 외부 기고문 작성 시 해당 내용이 조선비즈의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 차원의 내용임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 ⑳ 연극/음악/예술/무용/출판/패션/음식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의 경우 조선비즈의 영향력을 감안해 제3자 소개나 투자 등에서 신중하게 행동한다.
- ㉑ 문화 담당 기자와 에디터, 매거진 담당 기자들은 타인의 예술/문학 창작활동에서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
- ㉒ 에이전트나 출판업자, 프로듀서, 갤러리 관계자 등을 작가, 극작가, 작곡가, 예술가 지망생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㉓ 음식, 레스토랑 담당 기자의 경우 특정 레스토랑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한다.
- ㉔ 특정 셰프나 디자이너를 레스토랑 주인이나 의류 업체에게 소개하는 행위는 금한다.
- 제4조. 소셜미디어 활동
- 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선비즈 기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활동은 각자 책임 하에 시행하며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도를 위해서든 개인 목적으로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할 때 ‘조선비즈 기자’로 인식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직업적 진실성을 지키고 조선비즈 기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의 문제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문 보도에 준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유지한다.
- ④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정파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특정 정치인에게 동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 ⑤ 지나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취재원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조선비즈 제작 과정과 관련한 정보나 기밀 사항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다.
- ⑥ 취재 보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는 사전에 부서장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소셜미디어에서 상업 행위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
- ⑧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올릴 때 상대방의 저작권, 초상권을 보호한다.
- ⑨ 성 차별, 지역 차별, 종교 차별, 학력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의견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 ⑩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조선비즈 기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취재 및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⑪ 소셜미디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사에 인용할 경우 제공자의 동의를 받거나 출처를 밝힌다.
제20장.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제1조. 부당한 청탁
- ①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업체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는다.
- ②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업체나 보도 대상에게 대가성 청탁이나 민원을 하지 않으며 또한 이들로부터 청탁이나 민원을 받지도 않는다.
- ③ 동료 기자 등에게 개인적인 민원 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 ④ 취재, 보도, 제작 및 거래업체와의 구매 계약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제2조. 부당한 광고 등의 압력
- ①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업체에게 광고 및 협찬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광고 및 협찬, 보급 및 판매를 조건으로 취재보도해서는 안된다.
- ③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및 협찬, 보급 및 판매 등의 요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1장. 광고
- ① 기자들은 광고 수요와 목표, 집행 상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② 기자들은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 부서나 광고주와 광고 콘텐츠에 관한 정보(내용/집행시점)를 교환할 수 없다.
- ③ 기사 작성 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대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이는 영화, 연극,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소개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상)